“권역별 거점 정책 수용 어렵다”…도매업계, 보이콧 움직임
- 김지은 기자
- 2025-12-11 06:0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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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그룹에 ‘권역별 거점도매 선정 입찰’ 관련 협조 불가 공문 발송
- 10개 거점도매 선정 경쟁입찰…참여 업체에만 비밀 계약 조건 공유
- 도협 “지역 공급기반 붕괴·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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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를 포함한 대웅그룹이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블록형 거점도매’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한 데 대해 도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0일 대웅그룹에 ‘거점도매 업체 선정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대웅이 진행 중인 해당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이번 공문에서 “이번 입찰과 관련한 귀사의 정책이 의약품 유통질서의 중립성 유지, 공정경쟁 환경 조성, 지역 유통기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라며 “협회나 업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번 입찰이 진행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웅의 이번 거점도매 선정 정책이 선정되지 않은 도매업체의 시장 철수 압박이나 지역 공급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정 도매에 대한 공급 집중으로 인한 유통 독점 구조 고착화 우려와 약국·병원 등 요양기관의 의약품 접근성 저하, 공급 안정성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은 이유로 귀사의 이번 정책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유통구조 개편과 관련해 귀사와 도매가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17일까지 이번 공문 내용에 대한 회신을 줄 것을 대웅 측에 요구했다.
도매업계의 이 같은 공동 대응은 지난 9일 대웅 측이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정해 비밀서약을 조건으로 발송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확인한 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외부에 공개된 입찰 공고에서는 제한된 내용의 참가자격 등이 제시됐지만, 비밀 유지 조건으로 개별 업체에 발송된 제안요청서에는 구체적인 참여 업체 자격이나 계약 후 업무 수행 내용, 요구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안서 내용을 세심히 살펴보면 개별 도매에 부담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대형 도매업체들조차 수용하기 힘든 조건들도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일정부분 공감대를 토대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이 생략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매업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부정하는건 아니”라며 “하지만 제약사와 도매업계가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 방안을 찾아갈 때 전반적인 약업계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가개편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놓은데 이런 정책은 상생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웅그룹은 지난 4일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의 의약품을 유통할 거점도매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참여 의향서 제출에는 다수 도매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만 한정해 비밀서약 조건으로 구체적 계약 조건 등이 공지됐고, 해당 조건에 반발해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만큼 대웅 측의 추후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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