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이전 때문에”…월세 밀린 약국, 폐업 수순
- 김지은 기자
- 2025-12-12 12:07: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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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이상 차임 연체…임대인“차임 지급 없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 임차 약사 측 “동일 건물 소아과 폐업, 임대료 감액 돼야”주장
- 법원 “약사 임대료 감액 요구 증거 없어…임대차계약 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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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내 병원 폐업으로 약국 경영에 차질이 생긴 약사가 임대료를 수개월 연체하면서 당장 약국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는 법정에 와서야 임대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에 관련 요구를 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2000여만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회사와 B약사는 지난 2023년 9월경 2023년 10월부터 2029년 2월까지의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2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회사 측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그바지 않았다.
이에 A회사 측은 약사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약사 측은 동일 건물 소아과의원의 폐업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 된 만큼 임대인 측이 차임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약사 측이 임대인 측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 약사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사 측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돼 종료된 만큼 피고 측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지급 차임과 더불어 이 사건 임다차계약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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