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의혹’ 백신 업체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 김진구 기자
- 2026-01-07 1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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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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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NIP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담합을 인정해 법인에는 각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백신 유통업체들이 다국적제약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통해 백신을 공급해온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은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촉박한 사업 일정을 이유로 공동판매사에 신속한 낙찰을 요구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들러리 참여가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이 아니라, 백신의 적기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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