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헬스육성법안' 의료·조제행위 포함...쟁점되나?
- 강신국 기자
- 2026-01-16 12:12: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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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해당 제정법안에 반대 의견..."비의료인 불법행위 조장 우려"
- "민간 기업이 디지털 기술 매개로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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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약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판매 행위, 복약지도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비의료인의 불법행위 조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 법안은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영역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반대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법안은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AI 바이오헬스기업'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고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사업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AI 바이오헬스의 핵심은 환자 보호와 임상적 안전성인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부처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상업적 이익이 환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크므로,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처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에 따른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는 위원을 공무원과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를 서비스로 다루는 법안의 특성상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의료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공 의료적 관점에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의료법상 대표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촉진하며,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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