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강신국 기자
- 2026-01-20 1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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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이 확정됐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되고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지역의사양성법'에 따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 의대 입학정원은 지역의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휴학, 유급, 정학 및 그밖에 징계로 인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5곳) ▲충북(2곳) ▲광주(2곳) ▲전북(2곳) ▲대구·경북(5곳) ▲부산·울산·경남(5곳) ▲강원(4곳) ▲제주(1곳) ▲경기·인천(5곳) 등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해당 지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의무복무 기관의 폐업 또는 감원, 진료가능한 환자 수의 감소 등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의무복무지역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한 경우나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3개월 면허정지가 된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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