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기가·팩토리까지...창고형약국 상표선점 경쟁
- 강혜경 기자
- 2026-01-28 12:0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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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메디·기가 등 '브랜드화' 총력
- 기존 개설 약국들도 뒤늦은 상표 출원 가세
- 대다수 '출원·심사중'…등록, 거절 사례도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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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 상호를 선점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체인 업체를 제외하고 보편적이지 않았던 상표 등록이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때아닌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상표와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점과 동시에 방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표등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미 문을 연 창고형 약국들까지 이 같은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이같은 흐름은 두드러진다.
제1호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은 '메가약국', '기가약국', '메가팩토리', '기가팩토리' 등에 대한 상표를 지난해 9월 출원했다. 현재 모두 심사대기 중이다.
용산 전자랜드 내 700평 약국인 '메디킹덤약국'도 주식회사 엔케이투제이 이름으로 작년 10월 24일 출원이 이뤄졌다. 창고형 약국 개설 초기 단계부터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한 것.
대전 소재 알약트레이더스약국 역시 '알약트레이더스'에 대한 상표출원을 같은 해 10월 31일 실시했으며, '메가트레이더스'에 대한 상표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속 메가케어를 모토로 한 마트형 약국인 메가라운지약국은 '메가라운지'에 대한 상표를 출원, 현재 공고가 이뤄진 상태다. 출원·이의신청을 위한 공고는 출원상표에 대해 심사가 되고 그 등록에 대해 누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출원공고중인 상태임을 의미한다.
100원 이벤트·구매금액별 일반약 가격 할인·구매금액별 적립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마트약국'도 지난해 11월 21일 상표를 출원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 전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테라메디약국' 역시 작년 12월 21일 출원을 완료해 심사가 대기 중인 상황이다.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과 최근 문을 연 '메가플러스약국' 역시 지난해 12월 24일부로 출원을 마쳐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가플러스약국이 출원한 '메가스토어'는 출원이 거절됐다.
전주 370평 규모 메디플러스약국 역시 이달 15일 '메디플러스'에 대한 상표를 출원, 현재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가 진행 중이다. 이 약국은 '메가스퀘어'에 대한 상표도 출원,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창고형 약국이 기업화되고, 브랜드화되면서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억하기 좋은 상호 역시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주로 대형 규모를 암시하는 메가, 메디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창고형·마트형 등 명칭 사용이 제한될 경우 등을 대비해 메가, 메디, 맥스, 타운, 스퀘어, 기가 등 명칭을 사용하는 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창고형, 마트형 같은 명칭 사용이 금지될 경우 마트약국 같은 명칭이나 간판 내 명시된 '마트형약국'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이 걸리는 것인지 등에도 관심이 높다"면서 "선점과 동시에 다른 약국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적 측면에서도 상표등록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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