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설비투자 세제 혜택…완충액도 국가전략기술로
- 정흥준 기자
- 2026-02-27 12:12: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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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3월 중 공포·시행
- 희귀·필수약센터 수입한 긴급도입 의약품 관세 면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동물약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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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최대 25%의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관세를 면제해 환자 부담을 줄인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 후속으로 18개 시행규칙 개정 방안을 밝혔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통해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도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이 었었으나, 완충액(Buffer) 소재 관련 시설을 추가한다.
완충액이란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산도(pH)를 유지해 단백질 등 유효성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정 필수 소재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되면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15%가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1일이다.

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이 추가된다.
마찬가지로 일반 시설 투자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다.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6%, 대기업은 3%가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과 마찬가지로 1월 1일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도 이뤄진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희귀질환자가 자신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구입을 의뢰한 의약품 ▲식약처장이 질병청장과 협의를 거쳐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긴급 도입 의약품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가령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분류돼있는 에피디올렉스내복액 등의 관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센터 긴급도입의약품은 급여·비급여 포함 94개 품목이다.
관세 면제는 4월 1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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