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강신국 기자
- 2026-03-10 09:33: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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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11일 국회 앞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
- 국회 일대에서 가두행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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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논의가 시작되자 의사단체가 장외 투쟁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국회 1문~2문 사이)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을 필두로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회원 의사들이 참석해 성분명 처방 도입 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특히 오후 4시 45분부터 약 40분간 국회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성분명 처방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이번 궐기대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료계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오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한정해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개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먼저 김윤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는 수급 불안정 약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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