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강혜경 기자
- 2026-03-25 06:0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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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트리손크림 20g 2000원에 진열·판매
- 지역 약사회, 보건소 고발→검찰로 사건 송치
- 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50조 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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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약품을 진열·판매한 창고형 약국이 검찰에 송치됐다. '실수였다'는 게 약사의 항변이었지만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약국 전반의 업무를 관리·감독 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진열, 가격태그 부착 등이 대부분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보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이 판매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소재 한 창고형 약국이 전문약 임의 판매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복합 성분 연고인 겐트리손크림(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클로트리마졸, 겐타마이신황산염)을 임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가격은 2000원으로 책정돼 있었으며, 약국 내 진열장에 40여개 넘는 재고분을 진열한 혐의도 받는다.
약국의 위법 행위는 약사의 제보에 의해 알려졌는데, 약국은 해당 연고를 판매한 뒤 구매자에게 연락해 실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는 개인이 아닌 약사회 차원으로 해당 약국을 고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고발 조치 이후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창고형 약국이 약사법을 어기고 임의로 전문약을 진열·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다른 창고형 약국들에도 경종을 울리고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3항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15일(1차 위반 기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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