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운영실태 점검
- 이혜경
- 2022-12-02 10:32: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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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 방문...제도화 지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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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8231;판매 시범사업에 제1호로 참여한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을 2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8231;판매’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 8231;판매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생활습관& 8231;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 8231;조합해 포장& 8231;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8231;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202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사업기간 2년)됐으며, 2020년 7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후 2022년 6월 사업기간을 2년 연장했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8231;판매를 위해 제품을 개봉할 때는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6개 제형으로만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 8231;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건강·영양 상담에 따른 제품 추천은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 8231;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 8231;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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