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
- 강혜경 기자
- 2026-04-28 14:07: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년 운영' 조건 건물주, 약사 등에 수억원 받아
- 2021년 의사 면허 취소…고의적으로 범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축건물 병의원 유치 명목으로 건물주와 약사들로부터 수억원의 지원
금을 가로챈 전직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의 신축 상가 건물에 병원을 차려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건물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의 입점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약사 6명으로부터 6억4000여만원을 받고,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1억여원 상당의 차용 사기를 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고의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
1년마다 개폐업...약사울린 메뚜기 의사, 회생절차 돌입
2024-10-10 23:19
-
검찰 수사 중에도 약사 속인 '메뚜기 의사' 징역 3년
2023-01-12 21:08
-
'메뚜기 의사' 먹튀 개원, 약국 피해 줄일 방법은?
2022-11-15 18: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