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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융감독원, 도수치료 등 사용량 모니터링 협력

  • 정흥준 기자
  • 2026-06-30 14:25:35
  • 요약
  • 30일 업무협약...공·사의료보험 협조로 비급여 과잉 억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

비급여 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치료 가격과 공급·수요가 결정된다. 비급여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구조 등으로 인해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잉 진료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가령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의 실손보험금이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손 보험료 인상, 건보 재정 누수 등을 유발해 국민 부담 가중과 의료체계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개혁(금융당국), 비급여 관리강화(보건당국) 등이 지속 추진됐다.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도 협력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노력을 기울인다.

주 협력 내용은 ▲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조사 ▲건보공단의 점검 시 금감원 자료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관련 치료의 가격·사용량 등의 모니터링 실시(비급여 관리 효과성 평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제도 개선 추진 ▲건보공단이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경우, 금감원이 실손보험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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