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병원지원금, 약사회 신고센터 활성화로 근절"
- 이정환
- 2022-10-31 10:1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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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 시 포상금·리니언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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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복지부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31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병·의원 또는 브로커에게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현황 파악여부와 근절을 위한 대책,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도 도입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년 간 불법지원금 관련 약사법 위반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병원지원금 등 담합행위는 쌍벌제 특성 상 신고나 적발이 어렵지만, 약사회가 운영하는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포상금 제도와 자진 신고 시 처벌 감경제도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관련 단체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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