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펜타닐패치 처방, 3년 새 2배 증가
- 이혜경
- 2022-10-07 14:04: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현영 의원 "감시체계 강화 등 선제적 조치 진행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물용 마약류 허가품목 마취제 4개 뿐인데, 펜타닐패치 처방은 날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물병원에서 펜타닐패치가 처방된 건수는 1만862건으로, 2019년 5602건의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류 진통제 중 하나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돼 있지 않고,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 마취제 4종만 허가됐다.
2021년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으며, 총 1만1937마리의 동물에게 1만862건이 처방됐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처방받은 동물 수 역시 83%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펜타닐패치는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아 정확한 처방용량, 적응증 등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며 "마약류 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 의료기관만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