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방지...마약류시스템 손질 예고
- 이혜경
- 2022-10-07 11:11: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유경 처장 "복지부와 협업 후 의사면허-주민번호 연계 고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사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지적에 다라 나왔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 추정 자료를 보면 처방의사의 이름과 환자의 이름이 있지만 처방전에는 의사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며 "마약류통합시스템이 있으면서도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찾아낼 수 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마약류 셀프 처방 투약을 한 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이 고작이었다.
최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시스템에 의사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처방을 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