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완화기전등 추가 설명을"...조인트스템 허가 난항
- 이혜경
- 2022-09-30 1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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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중앙약심, 우월성 입증 자료 등 추가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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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내에서 임상 3상을 끝내고 품목허가를 도전한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 결과의 임상적 유용성과 품목허가의 타당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결론적으로 중앙약심은 조인스스템의 품목허가를 위해선 ▲임상시험에서 성비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 ▲제품의 작용기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줄기세포치료제로서 구조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품의 장기적인 효과 등 기허가된 이용 가능한 치료제 대비 제품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각 임상단계 별 결과 차이에 대한 분석자료 등의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 결과 종합적으로 조인스스템이 퇴행성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품목허가를 위해서는 '히알루론산', '스테로이드' 등 기허가 제품 대비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골세포의 재생효과와 관절연골 병변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 없이 단지 통증완화와 기능개선에 대한 결과만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중앙약심에서 구조적 변화 없이 통증 완화만으로 품목허가 진행여부의 타당성이 논의됐고, 임상시험 자체가 계획했던 대로 일차 유효성 평가 결과가 도출됐는지와 2b상과 3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의 효과는 유사하나 2b상에서 시험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원장은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해부학적인 지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한 위원은 "임상 1/2상과 임상 2b상, 임상 3상의 MRI 결과에서 일부 개선율 차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조인스스템)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통증 완화를 유도하는 작용기전에 대한 설명이 제출된 자료가 없어 약물의 치료 효과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며 "세포치료제라 함은 결과적으로 해부학적인 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6개월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연골재생 및 증상완화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제품 작용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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