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사용처 약국 포함 요청에 지자체 난색
- 정흥준
- 2025-07-24 11:5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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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결식 우려 아동 지원사업 개선 요구
- 아동급식카드 지정 약국 도입 제안...지자체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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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저소득 아동들의 결식 예방, 영양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지원 사업이다. 급식카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지정된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한 민원인은 경상북도에 약국 사용 허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처에 약국을 허용해달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민원인은 “일반의약품 중 필요성이 높은 위장약, 진통제, 감기약, 생리대, 밴드, 소화제 등의 품목만 허용하자”면서 “또 아동급식카드 지정 약국을 도입해 가맹점을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약국에 대한 품목 교육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또 급식카드 지급액 중 일정 비율을 약국 전용 한도로 별도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급식 한도에는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다.
민원인은 “지자체별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확대하자. 1~2개 시군 단위에서 시범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고 긍정 결과 시 타 지자체와 전국으로 점직적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복지부, 교육청,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강과 복약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협업하자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아동의 복약 이력과 건강정보가 기록 관리되도록 시스템 연계를 검토하자”면서 “단순 식사 지원을 넘어 종합적 건강, 복지 지원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지역 약국 활용도를 높이고 약사회의 사회적 기여도 상승과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사업 정책의 취지가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확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는 “바우처 사용 범위를 한정한 이유도 아동급식이라는 본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구매까지 확대할 경우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잉 소비하는 등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의약품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별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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