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금 늘린다...의원·약국 결제도 증가할듯
- 강신국
- 2023-07-27 20:07: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 바우처 지원액 태아당 100만원씩 확대...네쌍둥이 400만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부터 일반약 구매에도 사용 가능한 임신 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병의원과 약국 사용량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임·출산 진료비 지원강화를 포함한 난임& 8231;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일괄 140만원 이었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즉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 등이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관련기사
-
국민행복카드, 일반약 구매만 가능...건기식·의약외품 불가
2022-05-09 11:49
-
임신바우처로 일반약 구매 허용...약국 매출 기지개?
2022-01-07 20:56
-
내년부터 임신·출산지원금으로 약국 의약품 구입 가능
2021-12-14 18: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2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3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4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5제약업계 비만 신약 다변화…기전·제형 경쟁 확산
- 6제조소 이전 경미한 변경 시 비교용출로 대체…개정 고시
- 7제네릭사, ‘자디앙듀오’ 미등재 특허 분쟁서도 1심 승리
- 8성인 전용 폐렴구균백신 '캡박시브',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중국, 의약품 규제 24년 만 대수술…"혁신 우대+책임 강화"
- 10보령,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요법 특허분쟁 1심서 패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