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약국 난립...분회 주도 공동구매로 동네약국 살린다?
- 강신국 기자
- 2026-03-12 2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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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동네약국 신뢰기반 생존경영 협의회 운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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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형적 대형약국이 곳곳에 개설되자, 동네약국을 위한 분회 공동구매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약국위원장 전차열, 약사지도위원장 현광숙)는 11일 도약사회관에서 제1차 지부·분회 약국(약사지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신고센터 개편안을 공유하고, 분회별 기형적 대형약국 개설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난매약국 신고센터가 실제 신고 대상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유통 및 판매 질서 위반 신고센터'로 변경하고 신고 카테고리를 ▲공급가 이하 판매 신고 ▲질서 위반 공급·유통사 신고 ▲소비자 유인행위 신고로 확대하는 등 신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어 경기도 내 기형적 대형약국 현황에 대해 참석한 분회 임원들이 지역 사례를 브리핑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 ▲‘동네약국 신뢰기반 생존경영 협의회’(이하 생존협의회)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생존협의회의 공동구매 사업은 소형 약국의 바잉 파워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약사 전문성 중심의 유통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수원 지역 200여 개 약국을 시작으로 향후 용인과 성남 등으로 지역과 참여 약국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제덕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네트워크 약국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연 회장은 "이는 지부와 분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분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분회 약국·약사지도 위원장들은 "각 지역에 개설되고 있는 기형적 대형약국으로 인해 회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분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서영준 부회장은 "약사법 개정 추진은 물론 경기도 전용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공동구매 사업 등은 모두 기형적 대형약국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며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분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 서영준 부회장, 전차열 약국위원장, 현광숙 약사지도위원장, 이병덕 약국위원을 비롯해 분회 약국·약사지도 담당 임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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