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현행 7일 유지…재택환자 대면 지속 확충"
- 이정환
- 2022-06-17 11: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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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내달 20일 재평가 진행 후 기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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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가운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와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주간 전문가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해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하였다.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만446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611개소로 총 6471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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