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재유행·가을 정점설…한시적 비대면 진료 언제까지
- 강혜경
- 2022-05-22 1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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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전문약국· 의료쇼핑 조장 플랫폼에도 정부 손 놓아
- 약사들 "우려할 부작용 더 늘어날라" 답답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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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에 더불어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에 대한 약사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배달전문약국, 절충형 배달전문약국,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플랫폼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가 더 유지될 경우 관련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3일 0시부로 종료될 예정이던 약국 코로나 수가도 내달 19일까지로 연장됐다.
3010원 투약안전관리료와 6020원 대면투약관리료가 모두 연장되는 것인데, 약국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코로나 관련 수가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헌수 중대본 제1부본부장은 22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돼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성인 대상 3차 접종을 시작했는데, 면역력이 크게 감소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게 이유다. 또한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최대 27% 높고 면역회피 가능성이 있는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 잇따라 검출된 것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4차 접종 대상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달 질병청장과 면담에서도 격리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공고 철회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확진자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비대면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격리 의무가 한 달 더 연장됨에 따라 공고도 유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면서 "또한 재유행에 대한 우려 역시 공고 철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효력 소멸과 관련해 복지부 역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와 코로나 대응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되므로 국민건강 보장 차원에서 재택치료자 관리, 재유행 가능성, 확진자 수 증감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A약사는 "현재도 공고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플랫폼이 처방전 보장, 선점 등을 내세우며 약국을 현혹하고 있으며 일부 약사들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년에는 무조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법규가 만들어 지기 전에 선점해야 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 등을 흘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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