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4주 더 연장…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 김지은
- 2022-05-20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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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0일까지 4주 더 연기…재평가 후 격리 유지 여부 결정
- 정부 '비대면 진료 공고' 해제 시점에 대해선 입장 없어
- 비대면 제도화까지 한시적 공고 유지 가능성도…약사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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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방역체계 대대적 개편이 눈 앞에 다가왔지만,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 유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각종 부작용들에 약사사회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가동하고 한 달 이행기를 뒀다. 이행기 기간에는 확진자 신고 기간을 기존 발견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변경한 것 이외 격리의무나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등 조치는 동일하게 유지됐다.
한 달 이행기가 종료되고 안착기로 전환되는 오는 23일 이후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우선 정부가 우선 격리의무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오는 6월 20일까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가 이처럼 방역 등급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유지나 폐지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약사회를 비롯한 의약계 단체들의 우려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 의약 5단체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와 관련 복지부에 ‘현재 심각 단계 해제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와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되므로, 국민건강 보장 차원에서 재택치료자 관리,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확진자 수 증감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유지나 폐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는 현재 파행 상태인 복지부장관 인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다 할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될 때까지 현행 한시적 허용 공고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약사회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그 틈을 타 조제 공장형 약국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정 부분 일반약 매약을 병행한다는 식의 ‘절충형’ 조제 공장형 약국까지 등장하면서 약사회는 대응 방식 등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최대한 현재의 공고를 끌고 가다 제도화를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현재 한시적 공고에선 처방전 접수부터 약 배송까지 별다른 법적 규제나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약 배송부터 조제 공장형 약국까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일명 ‘절충형’ 조제 공장형 약국까지 들어서고 있고, 이 같은 약국에 대해선 제제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현재의 한시적 공고가 계속 이어질수록 이런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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