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창고형 등 대형약국 인력·안전기준 강화 검토"
- 강신국 기자
- 2026-07-30 12:0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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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서 창고형약국 이슈화...이성윤 의원 "동네약국 황폐화·약물 오남용" 지적
- 정은경 장관 "약품 대량 구매 및 안전관리 허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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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늘어나는 '창고형·팩토리형 약국'이 동네 골목약국을 고사시키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하위 법령을 통해 의약품 대량 유통을 연상시키는 명칭 사용을 세부 규제하고 대형 약국에 대한 인력 및 안전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약국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폐해와 규제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형 매장이 들어서면 골목 상권이 죽듯,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 동네 지역약국이 다 황폐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소비자가 카트를 끌고 와서 약을 담아가는 구조에서 약품 오남용이나 청소년의 과다 복용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최다', '최고' 등의 문구나 팩토리, 창고 명칭을 내세운 사례가 확산되기 전에 이를 명확히 규제해야 한다"며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실제 억제 효과가 있는지, 법에서 명확히 금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창고형 약국이 초기 단계라 전국적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국민 입장에서 약 구매의 편의성이 있는 반면 정확한 복약지도나 안전한 약국 관리에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명칭 규제 방안과 관련해 "법에서 명확한 규정 근거를 세우고, 하위 법령에서 세부적인 사용 금지 용어 등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다만 공산품처럼 약품을 대량 구매하거나 유해성 약품을 쉽게 구하는 문제는 단지 명칭 규제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형 약국에 대해 적절한 약사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약품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판매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보안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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