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28 07:01:37 기준
  • 국회 본회의
  • CSO 리베이트
  • 연봉
  • 피코이노베이션
  • 아일로
  • R&D
  • 신약개발
  • #R&D
  • AI
  • V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이정환 기자
  • 2026-09-28 06:28: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형훈 "의료기관과 달라…사전심의·수수료, 일선 약국에 부담"
  • 서영석 "창고형·공장형 제재 위한 수정안 마련하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정 약국이나 약사·한약사 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배경엔 동네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 광고가 집행에 앞서 의사단체 등으로부터 사전심의를 통과하도록 의료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현실을 약국, 약사·한약사 광고에도 도입하자는 취지 입법이지만, 일선 약국에 과도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복지부 입장이 법안소위 통과를 일단 가로막은 셈이다.

다만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창고형·공장형 약국 부작용 축소를 위한 제재 법안으로 규정하고 복지부를 향해 향후 추가 심사 준비를 요청한 만큼 추후 열릴 소위에서 복지부 개정안을 토대로 한 계속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소위원을 향해 피력한 의견과 소위원들의 요구를 살핀 결과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특정한 약국과 약사·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해 위법한 약국광고를 사전에 근절하는 게 입법 목표다.

창고형 약국 등의 개설 움직인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정 약국의 대중 광고에 앞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현행 의료법이 병원, 의료기관 등 광고 때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구조를 약사법에도 도입하는 입법이나, 이형훈 차관은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 차관이 소위에서 입법에 난색을 표한 가장 큰 이유는 병원과 약국의 운영 주체·규모의 차이 때문이다. 이 차관은 자율심의기구 신설에 대해 "해당 발의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광고 자율심의기구 및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취지지만, 약국은 의료기관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은 자연인 개인만 개설이 가능하고, 주로 동네 약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매체 이용 시 사전심의와 수수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일선 약국에서는 이를 과도한 규제로 인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심의위원회 등 약국 광고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심의기구 도입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안에 포함된 특정 표시·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현행 법령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차관은 "창고형, 공장형 약국이나 타 약국과의 비교 광고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제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현행 법령에도 금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소위원장은 이 차관 의견을 수용,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도 추후 추가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수정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를 드러냈다.

서 위원장은 "창고형·공장형 약국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문제의식이 심각해져 제재 방법을 찾고자 발의된 법안"이라면서 "복지부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수용해 법률적 정합성을 맞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이 차관에게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