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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이정환 기자
  • 2026-09-22 06:00:56
  • 요약
  • 기승인 금지 명칭 사용 약국, 내년 6월 22일까지만 허용
  • 유예기간 후 간판·명칭 변경 등록 미이행 땐 위법 처분
  • 정부, 국무회의서 개정 약사법 공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창고형 약국, 팩토리 약국 등 의약품 과소비를 유도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표기를 약국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된다. 지자체에 법이 허용하지 않은 표기를 담은 약국 명칭으로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 반려되는 셈이다.

이미 창고형 등 개정 법률이 금지하는 약국 명칭을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아 사용중인 약국은 내년 6월 22일까지만 해당 명칭을 쓸 수 있다. 내년 6월 23일 0시부터는 기존 창고형 명칭 사용 약국에 대해서도 명칭 금지 규제가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시점 이전까지 기존 창고형 등 약국 명칭과 간판 등을 수정하는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약사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오늘(22일)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약사법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이로써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약국개설자)가 지켜야 할 약국 고유 명칭·표시 규제가 종전대비 강화된다.

개정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사용해선 안 되는 표시 기준을 약사법에 명시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확정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다. 즉, 12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개정 법이 시행된다.

특히 부칙에서는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형 등 법이 금지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 약국들에 대한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조항도 담았다.

개정 법 준수를 위해 약국 명칭 변경 등록, 간판 교체 등 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결과다. 금지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미 쓰고 있는 약국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해당 명칭을 쓸 수 있다.

약국개설자가 쓸 수 없는 약국 고유 명칭 기준은 총 5개다.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다.

이 중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이미 사용중인 약국들은 법 시행일인 12월 23일부터 6개월까지만 해당 명칭을 쓸 수 있다. 내년 6월 22일까지가 허용되는 유예기간으로 6월 23일부터는 금지 명칭을 사용하면 위법이다.

이미 창고형 약국이나 팩토리 약국 등 법이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중인 약국들이 개정 법을 지킬 수 있게 합리적인 수준의 시간을 주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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