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이정환 기자
- 2026-09-23 1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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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신고·인증, 보건의료정보원…시스템 구축, 건보공단 위탁
- 비급여 진료 내역 미제출·거짓 제출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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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지역 제한, 비대면진료 금지 의약품 등 주요 쟁점을 규정하게 될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 정보시스템 구축, 비상상황 시 기준 완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핵심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눈에 띄는 점은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요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내려질 경우 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전시·사변, 대규모 재난, 의료진의 집단 휴·폐업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완화된 기준의 내용과 적용 지역, 기한을 고시해 비대면진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생태계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과 관리 업무는 주요 유관기관에 분산 위탁된다. 먼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진료 내역의 접수·조사 및 통계 생산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실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플랫폼)의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 및 조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비급여진료 내역이나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의료법 시행 전까지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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