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렐토 제네릭 15품목, 특허만료 전 유통해 허가취소
- 이혜경
- 2022-05-23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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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물질특허 만료 이전 도매상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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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항응고제 리바록사반 성분의 자렐토정 제네릭 15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자로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매가 이뤄진 리바록사반 성분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리바록사반 오리지널인 바이엘 자렐토의 조성물특허는 오는 2024년 11월까지며, 물질특허는 지난해 10월 종료됐다.
하지만 동광제약 등 5개 제약회사가 지난해 10월 3일 자렐토 특허만료 이전 제네릭을 도매업체에 유통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번에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자렐토 특허만료(2021년 10월 3일) 이전 제네릭인 리바록사반을 도매상에 유통한 것이 원인이 됐다.
약사법 제76조1항5의8호를 보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된 품목은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유통을 목적으로 일부 도매업체에 제품을 먼저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렐토정의 지난해 원외처방(유비스트) 실적은 59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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