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끝낸 복지위, 대체조제·CSO신고 법안심사는 언제?
- 이정환
- 2021-11-15 11:4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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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활성화·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등 연내 심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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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복지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된 272개 법안을 어떤 것 부터, 언제 심사할지 구체적인 날짜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15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아직까지 법안소위 일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된 법안 272개 가운데엔 보건의약계 미칠 파장이 큰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더욱이 앞서 전체회의 상정 후 몇 차례 법안소위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가부가 결정되지 않은 법안도 다수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계류상태로 머물러있다.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복지위 여야 간 법안소위 일정 합의는 이같은 주요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결과에 영향을 미쳐 의미가 크다.
이 밖에도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 법안과 CSO 불법 리베이트 규제 강화 법안,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에 올라있다.
불순물 검출약 재처방·재조제 비용 보상,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건강기능식품 편법 쪽지처방 근절, 원격의료 제한적 합법화 법안 역시 복지위 소관으로 심사를 대기중이다.
여야 간사단이 이달 내 또는 연내 법안소위 심사 일정을 언제 확정할지 여부가 주요 보건의약 법안들의 가·부결, 시행 시점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만 예산심사를 끝마친 복지위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표정이다.
이로써 법안소위는 빠르면 내주, 늦으면 12월달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한 관계자는 "예산을 끝내자 마자 법안을 심사하자는 게 민주당 방침이었지만 대선 등 여러가지 영향으로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며 "11월 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해를 넘겨 심사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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