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Q&A 발간
- 이탁순
- 2021-11-11 09:1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2월 개정된 원료-완제 연계 심사 내용 담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 2월 개정된 완제의약품의 품목 검토 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연계해 심사하는 내용을 담은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질의응답집에서는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대상 예시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과 성분·제조원이 같은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자료 범위 ▲신약의 신물질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질의응답집이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체계의 이해와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