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지원금 한도 2000→3000만원 확대
- 이혜경
- 2021-11-01 10:58: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지원비율 확대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8231;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 8231;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 8231;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10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