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신고센터 설치후 신고 15건…12건 위법 확인
- 이탁순
- 2021-10-16 19:4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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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처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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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바이넥스의 의약품 임의제조 적발 이후 식약처는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에 접수된 15건 중 12건(9개 제약사)에 대해 위반사항 등을 확인해 수사의뢰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며 "3건(3개 제약사)의 경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
더불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완제의약품 GMP 제조업체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품질관리 위반사항이 지난해 13개소, 올해 상반기 74개소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주요 위반사항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서 거짓 작성·미작성, 위·수탁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며 "모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볼 때 종근당 6개 회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고, 식약처는 이에 동의한다면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3월 적발된 바이넥스의 경우 지난 8월 23일 해당 제품이 회수됐고, 9월 4일에는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돼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품목 중 2개 품목은 허가변경, 1개 품목은 자진취하, 3개 품목은 공정 개선을 통해 허가사항을 준수해 제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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