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치매 이외 적응증 재평가...고시 시행 3년 후
- 이혜경
- 2021-10-01 20:3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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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집행정지 등 소송 결과 따라 손실 징수방안 마련
- 건보공단, 변론 참여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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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대로 지난해 9월 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이 시행 돼 콜린알포 선별급여가 적용됐다면 3년 뒤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후 급여 제외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의 소송제기로 현재 고시 집행정지가 이뤄지면서, 향후 재평가 일정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심평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존 복용 환자 고려해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한 선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시행 후 3년 뒤 급여적정성 평가를 다시 실시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소송 추이를 살펴보면서 고시가 시행되면 그 이후부터 3년 뒤 재평가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약제를 포함해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제기되는 모든 약제에 대해 지속적 평가 예정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에 따라 제외국 급여 현황 및 청구현황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선정, 재평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그동안 제약회사의 불법이득 환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을 위해 건보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 58곳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실패시 급여환수 20%에 대한 협상명령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선 적극 참여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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