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의료인, 5년간 4천명…"74%가 일반 의사"
- 이정환
- 2021-09-22 11:02: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2939명·치과의 217명·한의사 455명·간호사 311명 순
- 고영인 의원 "의사국시 360개 문항 중 의료윤리 3개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사가 29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가, 한의사, 간호사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976명이다.
74%(2939명)가 일반 의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2020년 121명으로 약 28% 늘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 일부 형법·의료법령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의사 국가시험에 의료윤리 문항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고 의원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이라며 "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법사위 120일 초과법안 8월처리…의사면허 규제 포함
2021-08-09 11:17
-
비급여 보고·의료기사·CCTV 법안…숙제 쌓인 의료계
2021-05-31 11:18
-
금고형 선고의사 면허취소법안, 법사위 안건서 빠져
2021-03-16 20:38
-
與 "금고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3월 처리"
2021-03-02 15:56
-
"살인·성폭행 의사 면허취소"…복지위 소위, 법안 의결
2021-02-19 11: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 2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 3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4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5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6'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9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10해외 매출 90% 비올메디컬, 글로벌 공략 생산체력 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