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동 제한법 시행따라 허가신청 작성항목 추가
- 이탁순
- 2021-08-27 09:55: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7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통해 입력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동일한 임상시험 자료를 활용해 추가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의약품 품목 수를 3개까지로 제한하는 제도가 '약사법' 개정으로 지난달 20일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과 입력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항목은 27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입력이 가능하다.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제한(1+3) 제도는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포함) 자료의 제출 대신 해당 자료 작성자의 동의서를 받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신규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공동개발신고 등이다.

개정 약사법 시행 당시 다수의 의약품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계획을 승인받아 '공동개발 신고'(기한: '21.8.19.)한 품목은 '공동개발신고'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 자료 공동이용 제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제약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품목허가·신고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의약품안전나라 >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용자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