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보고 미달 제약 11곳·유통 34곳 처분 의뢰
- 이혜경
- 2021-08-25 17:50: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7일까지 총 45곳 대상 소명 기회 제공
- 전체 일련번호 미보고율 3.81% 수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을 미달한 업체 45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 업체는 제조·수입사 11개소, 유통업체 34개소다.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기준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5% 미만이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보면 제약사의 경우 전체 298개소 중 11개소(3.7%)가 도매업체는 3074개소 가운데 34개소(1.1%)가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의 보고율을 보였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보면 제약사는 평균 99.80%, 도매업체는 평균 95.3%로 나타났다. 미보고율은 각각 0.01%, 3.8%로 총 3.81%다.
소명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