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폭언·갑질 받은 의·약사 공단에 상담 요청 가능
- 이혜경
- 2021-08-13 17:27: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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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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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Q&A'를 공개하고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영사 등 보건의료인력법에서 명시한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 8231;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 8231;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건보공단은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근무 중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정서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심리상담은 무료이며, 법률 및 노무 자문료는 국비로 진행돼 상담 요청자가 따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를 했지만 근무 중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겪었던 보건의료인력이라면 모두 상담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다만 비보건의료인력 가족 상담, 대리상담은 불가하다.
법적(노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전문가 검토완료 즉시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상담 지원 이외 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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