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다이어트약 등 불법 온라인거래 394건 적발
- 이정환
- 2021-08-02 09:12: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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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4개 플랫폼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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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홈페이지 394건이 적발됐다.
불법 중고거래가 시도됐던 의약품은 피부질환제, 성기능 관련 의약품, 탈모약, 구충제, 스테로이드제,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낙태유도제 등으로 다양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394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법한 웹페이지가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었다.
기타·피부질환 관련 제품은 호빵맨모기패치(소염제), 수란트라크림(피부질환), 경옥고(한약)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다. 특히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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