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 김정주
- 2021-07-28 19:32: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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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피해 등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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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상담센터는 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폭언& 8231;폭력& 8231;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유선 상담은 상담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면 상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으로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상담은 8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상담전화번호는 033-736-4855~4860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단은 2022년부터 웹 또는 앱을 활용한 상담채널을 확대해 보다 쉽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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