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였나 변경조제였나"...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 강신국
- 2021-05-20 00:56: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케어스킨로션 2.5%' → 1% 제품으로 조제
- 의료법 위반한 간호조무사는 자격정지 30일 사전통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 동의 없이 처방약을 변경조제한 약사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사전처분서를 공고했다.
먼저 약사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시 소재 약국에서 '케어스킨로션 2.5%(히드로코르티손)'를 조제하라는 의사의 처방과 달리 임의로 '케어스킨로션 1%(히드로코르티손)'를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케어스킨로션2.5% 보험약가는 8819원, 1%는 4920원이다.
제품은 용량별로 포장 색이 달라, 조제실수를 하기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4월 30일까지 소명의 의견제출 기한을 두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후속조치로 자격정지 15일을 확정했다.
A약사는 이에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이 기간 내에 국내·외 보건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B간호조무사는 서울 강동구 소재 치과의원에서 지난 2015년 6월 25일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환자를 상대로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 행위, 파워체인장착 등의 의료행위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돼 자격정지 3개월 사전통지를 받았다.
복지부는 "6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사 처방과 함량다른 외용제 조제한 약사 '면허정지'
2021-03-27 17: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