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빌큐주·유니본주 급여중지 해제…6일분부터 적용
- 김정주
- 2021-04-06 21:1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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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처 출하중지 해제 따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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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제는 유유제약 마빌큐주(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와 유니메드제약 유니본주(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로, 6일분 진료분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조치를 알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제들이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잠정적으로 출하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급여중지를 시행했다.
이후 식약처가 출하중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복지부 또한 급여중지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6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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