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접종 후 해열제 권고, 성분명으로 제시"
- 김정주
- 2021-04-06 14:40: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방대본, 어르신 등 상품명 익숙한 국민 위해 언급 해명
- 자체제작 카드뉴스·환자 안내문은 이미 성분명 안내 중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상품명(타이레놀)을 언급해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 품귀현상 등 문제점이 나타나 대한약사회에서 비판한 데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오후 정례브리핑 질의응답 시간을 빌어 현재 약사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답했다.
앞서 약사회는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열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타이레놀 등 해열제를 복용해도 좋다' '타이레놀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 등 특정 상품명을 언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수 많은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이 있음에도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효능& 8231;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도 소비자는 찾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주장의 근거였다.
이에 대해 방대본 측은 "어르신들과 일반인 사이에서 상품명(타이레놀)이 많이 익숙해져 있고 이를 고려해 한두차례 언급을 드렸던 것 같다"며 "약사회에서도 언급했 듯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약품을 제시할 때 반드시 성분명으로 일단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별도로 자체제작해 배포했던 카드뉴스나 환자 안재문 등에는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문명을 제시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 "정부 해열제 복용 권고, 타이레놀 광고하나"
2021-04-05 22:52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약국서 해열제 구매하세요"
2021-03-11 00:03
-
의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후 발열 타이레놀 권장"
2021-03-07 20: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