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환수 협상 명령 집행정지 소송…12일 심문
- 이혜경
- 2021-01-07 19:3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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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대웅바이오 등 제약회사 소송대리인 선임
- 11일부터 본격 협상 앞두고 소송 카드로 건보공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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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일부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1차 심문기일은 12일로 잡혔다.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간 본격적인 협상이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심문이 열린다.
제약회사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건보공단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협상에 불참해도 합의 결렬로 보고 급여삭제 수순을 밟게 되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제약회사의 입장을 피력하는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과 협상테이블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높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향후 협상 결과 등을 고려한 본안소송과 위헌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건보공단과 협상 자리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가 급여환수 협상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삭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협상은 대상자 간 서로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협상은 제약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콜린알포 임상재평가를 신청한 제약회사는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에는 51개사, 유나이티드그룹에는 8개사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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