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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임상 실패하면 환수?..."식약처 허가 부정하나"

  • 천승현
  • 2020-12-16 06:20:16
  • 복지부, 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 명령...재평가 실패시 급여환수 가능성
  • 제약사들 "공식 허가 기간 중 판매액 횐수는 식약처 허가 부정"
  • "수천억 규모 소송 불가피...스티렌 재평가 혼선 확산 우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임상 재평가 실패 약물의 급여 환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했는데도 최신 과학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판매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이 거세다.

재평가 임상 실패 약물의 급여 환수가 본격화하면 수백억~수천억 규모의 소송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위염약 ‘스티렌’의 유용성 재평가 소송과 같은 혼선이 제약업계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콜린제제 임상실패시 급여환수 가능성...제약사들 “초대형 소송전 불가피”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년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콜린제제에 대한 급여환수 내용이 담겨 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도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제약사 70여곳이 임상재평가 참여 의사를 결정한 상태다.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대부분 임상시험에 참여할 전망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규모는 1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누계 3507억원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올해 처방금액은 총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외래 처방금액(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만약 제약사들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고 5년 동안 재평가 임상을 진행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산술적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2조원 이상의 환수를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임상재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947억원, 761억원에 이른다. 5년 수행 임상시험 실패시 각각 4735억원, 3805억원 규모의 환수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급여 환수 명령이 내려진 업체들 대부분 소송전을 펼칠 공산이 크다.

◆제약사들 “재평가는 최신 과학수준에서 재점검...급여환수는 식약처 허가 부정”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 실패 약물의 급여 환수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한 제품인데,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판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식약처가 유효성을 인정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품목허가 갱신제 시행 이전에는 기존에 시판중인 의약품은 재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16~20년에 한번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하지만 급속한 과학 발전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갱신제가 도입됐다.

폼목 허가 갱신제의 도입 취지를 적용하면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셈이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개정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담긴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콜린제제의 재평가를 지시했다.

만약 건보공단이 임상재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약물에 대해 임상 실패에 대한 급여 환수를 추진할 경우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소송전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과 같이 임상재평가를 통한 적응증 삭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그러나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7월 적응증이 삭제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기허가 제품을 다시 점검하자는 취지인데, 임상시험에 실패했다고 판매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식약처 허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위염약 ‘스티렌’ 유용성 재평가 혼선 반복 우려

만약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지시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진다면 제약업계 전방위로 혼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유용성 평가에 따른 보건당국과 제약사간 소송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복지부는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때 스티렌을 포함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유용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스티렌의 경우 ‘위염 예방’의 용도에 대해 급여 삭제 조치를 내렸지만 2013년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임상결과를 제출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급여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2013년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적합한 임상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거둔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넘긴 2014년 3월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동아에스티는 2011년부터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이상을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한은 집행정지됐고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고, 동아에스티와 복지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최근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2016년 6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조정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양 측의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다.

2017년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합의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유용성 자료 제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총 11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키로 했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당시 162원에서 31% 자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삭제됐다.

복지부는 6년에 걸친 공방 끝에 스티렌의 보험급여 일부 삭제를 관철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임상자료 지연 제출에 대한 급여 환수에는 실패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평가 실패 약물에 대한 급여환수를 시도하면 제약사들은 소송을 통해 맞불을 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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