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올해 상반기 316명 적발
- 이혜경
- 2020-10-20 07:56: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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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후 6000명 이상 적발 후 672명 형사고발
- 남인순 의원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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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 878명, 올 상반기 316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로 인한 부정수급 결정금액이 지난해 11억78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반동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자 적발인원은 총 6002명이며,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27만8980건, 부정수급 결정금액은 69억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53명, 올해 상반기 58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672명을 고발조치했으며, 이 중 86.8%인 583명이 벌금형, 13.2%인 8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건보공단과 병원협회가 MOU를 체결해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본인확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자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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