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베이트 절반 이상 줄었다…신종수법 근절 노력"
- 이혜경
- 2020-10-08 10:28: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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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학술대회·기부금 등 합법적 포장 대가성 지급 지적
- 지출보고서 부실 누락·CSO 허가제 등 차단법 제안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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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종 리베이트 수법 근절을 위해 검찰 수사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정교하고 새로운 방법이 생기면서 근절까지는 쉽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이날 서 의원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기부금 등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면서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모 기업이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품 광고비 181억원을 건네고, 매체를 통해 원고료나 강의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서 의원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약정금액 만큼 할인해 주는 매출 할인제, CSO 영업 대행사 판매수수료를 리베이트로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의뢰 후 연구비 지급 등을 신종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서 의원은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회식비, 백마진, 골프접대, 학회지원, 명절선물 등을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며 "향후 공정위 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현황 분석, 지출 보고서 부실 기재 및 누락 대책, CSO 허가제, 제네릭 의약품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리베이트가 변종하고 진화하지 못하도록 상시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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