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의료뒷광고 성행에도 규제법은 미비"
- 이정환
- 2020-10-08 09:42: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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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성형앱, 환자 유인 협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되기도
- 남인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넓히는 의료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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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기 콘텐츠 유통망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의료 뒷광고'가 광고사전심의대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미흡 속 소비자 피해 축소를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유튜브 등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전년 2만6978건 대비 14.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 11.2%를 차지했다.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며 "일 이용자 수를 실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이나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앱을 통해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다.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도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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