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 2.89% 오른다…보험료율은 6.86%↑
- 김정주
- 2020-08-27 23:53: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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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전체회의 가까스로 통과...위원 무기명 투표까지 진행 산고 끝에 결정
- 국고지원 촉구·연내 한시적 일몰제 삭제 등 세부 부대조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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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보험료율이 최종 확정됐다. 건보료는 올해보다 2.89% 인상된다. 보험료율로 계산하면 6.86%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오늘(27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과 투표 등을 거쳐 자정께 심의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이번 2021년도 건보료율에 대해 2.52% 인상안과 2.89% 인상안, 총 두 가지 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기권 2표, 2.52% 인상안 1표, 2.89% 인상안 21표로 2.89%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다. 국고지원율은 14.3% 수준으로 결론났다.
다만 건정심은 이번 보험료와 보험료율 결정에 두 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조건은 첫번째로 건정심은 '코로나19'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촉구해 확보하며, 두번째로 건정심은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안에 일몰제 삭제 등 관련 법률 규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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