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서울 도심집회 참석자, 코로나 검사 국비 지원"
- 이혜경
- 2020-08-27 08:07: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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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광복절→도심 집회로 변경 '조사대상 유증상자3'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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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관련 예방조치 협조 요청'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를 기존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서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로 변경했다.
중대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도심 집회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상 유무 관계 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는 검사 비용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요양기관은 '조사대상 유증상자3'으로 신고하고 검사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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