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약센터, 약국개설자 제외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8-11 16:49: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통합당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희귀필수약 안정공급 목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희귀필수약센터는 약국개설자에서 제외해, 약사법 상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규제로 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다.
11일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현행법이 장소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의원은 희귀약센터를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희귀약 안정 공급과 비축으로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법제처 "희귀약센터는 약국개설자·약 판매자 아냐"
2020-05-13 15: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 10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