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접수한 요양급여비용, 오늘(3일)부터 지급
- 이혜경
- 2020-08-03 16:31: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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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청구금액 90% 조기지급
- '코로나19' 상황 종료 따라 별도 통보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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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3일)부터 지난달 24~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가 이뤄진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8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기지급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까지 운영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이달 3~4일에 지난달 24~25일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난달 27일 청구분은 4~5일, 28일 청구분은 5~6일 지급 받는다.
오늘(3일) 접수한 청구분은 심평원 심사를 거쳐 11~12일 사이 지급되며, 8월 요양급여비는 21~22일 접수분까지 심사가 진행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한편 지급내역 접수번호와 지급차수 등의 확인은 요양기관이 소재한 곳의 심평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 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19. 접수분까지 (변경)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20. 접수분부터
요양기관 가지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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